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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고] 2019년도 제11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9-19 오후 4:16:15

첨부파일 2019년 시험공고+및+접수서류+양식.zip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고 제2019 - 19

 

2019년도 제11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1회 보행지도사 실기(면접)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19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 일반사항

1) 시험명 : 11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등록번호 제2011-0183)

2) 시험일정

원서접수(방문/등기우편)

시험일시

최종합격자 발표

2019. 9. 23() 10. 8()

2019. 10. 19() 09:00 18:00

2019. 11. 8()

3) 시험장소 :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1)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문제형식

보행기초기술

2

30

면접형

(수험자별 시험시간 20분 내외)

지팡이보행기술

2

30

실외보행기술

2

40

 

2) 시험시간

시험과목

오전 실기

오후 실기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보행기초기술

08:30

09:00 13:00

12:30

13:00 18:00

지팡이보행기술

실외보행기술

수험번호 부여 : 수험자의 거리(오전 : 근거리 수험자, 오후 : 원거리 수험자)를 고려하여 부여한 후 개별통지

 

3. 합격자 결정기준 등

1)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4. 응시자격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18. 9. 23() 10. 8()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3) 접수처

주소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01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상현

전화번호 : 02)799-1053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원서접수서류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4)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증 각 1(본회 소정양식)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본회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응시원서, 접수증 부착)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

 

6. 검정료 납부

1) 검정료 : 3만원

2) 납부방법 : 전자결재(계좌이체)를 이용

3)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0-50148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검정료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안에 응시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함

4) 검정료 환불 : 시험시행일 3일전에 통보한 자에 한해 검정료 환불

 

7. 수험자 준비물

1) 흰지팡이, 신분증

 

8. 최종합격자 발표

1) 발표일자 : 2019. 11. 8() 10:00

2) 발표방법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 전화 02)799-1053

3) 최종합격자에게는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함.

 

9. 수험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와 접수증에 본인 사진을 부착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험번호 부여는 본 회에서 일괄 부여하므로 시험 당일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4)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흰지팡이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시험시작시간이후에는 입실 금지).

6) 수험자는 휴대폰, PDA, 계산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부정행위 수험자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