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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8-06-20 오후 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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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05.30~)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시각장애인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다음 -


20185월부터 20194월까지 1년동안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이 일반건강 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 관리 3가지 서비스 유형 중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로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 관리 :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 관리

- 주장애 관리 : 동네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전문 관리

- 통합 관리 : 동네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

 

이러한 서비스 유형의 포괄평가 및 계획과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진료 영역 외의 진료도 의뢰·연계·협진하여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21,300원에서 25,580(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와 교육, 상담 최대 12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 신청방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 ()원 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