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2018년 점자출판시설 점자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보급 사업을 지원
- 각 지역의 점자출판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고르게 점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별로 1개소씩 지원(총 5개소 이상)
- 각급 점자출판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역‧교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점역‧교정사의 연구‧교육 활동 및 전문 분야 도서 점역본 시범 제작 지원
-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인식 개선 및 홍보 지원
* <점자법 제4조제1항>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8년 12월
ㅇ 국고지원: 총 150,000,000원(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 기관당 30,000,000원 이내
2. 사업 지원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점자법」 시행령(’17. 5. 30. 시행)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함.
① 자격 요건 :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② 인적 요건 :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③ 물적 요건 : 점역용 컴퓨터 2대, 인쇄기 1대, 제본기 1대, 소프트웨어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8. 2. 28.(수)~2018. 3. 18.(일) 24: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아래와 같은 사업 내용을 포함하되,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1) 점역‧교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분야** 도서의 점역본 시범 제작 사업
* (예시) 점역교정사‧점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운영, 점자 전문강사 파견‧초빙 등
* (예시) 수학, 컴퓨터, 과학 등 한글 이외의 특수기호나 외국문자가 많이 쓰이는 분야
2) 점자 출판‧보급 및 점역교정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 (예시) ▲ 공원, 식당, 공중화장실과 같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점자 사용 실태조사 및 점자 자료 보급(점자 안내문‧메뉴판‧팸플릿, 촉지도 등), ▲ ‘점자의 날’ 등 기념일 계기 점자 홍보(점자 체험 프로그램, 홍보 소책자, 점자 활용 기념품 등)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서관법」에 다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인력 및 시설 현황(2018년 3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adela0@korea.kr)
4.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5.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 / - 김아영 연구사(044-203-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