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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변경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7-12-20 오후 1:57:57

첨부파일 없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고 제2017 - 19호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변경 시행계획 공고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규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 제10조(응시 자격)
ㄱ) 1급
- 변경 전
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변경 후
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영어 과목 응시자 또는 영어 과목 취득자중 다른 과목 응시자
ㄴ) 2급
- 변경 전
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변경 후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ㄷ) 3급
- 변경 전
가. 20세 이상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변경 후
제한없음

  2) 제25조(합격자 결정)
* 1~3급
- 변경 전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변경 후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각 과목 영역별 100분의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변경된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8년 상반기(제33회)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2. 시험출제관련 규정 적용
ㄱ) 과목명 : 국어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2017. 3. 28.) [개정]한국 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8년 상반기(제33회) 시험부터 적용
ㄴ) 과목명 : 영어
- 적용규정 : 국립국어원 2015-01-33 통일영어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8년 상반기(제33회) 시험부터 적용
ㄷ) 수학/과학(컴퓨터)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2017. 3. 28.) [개정]한국 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9년 상반기(제35회) 시험부터 적용
ㄹ) 음악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2017. 3. 28.) [개정]한국 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9년 상반기(제35회) 시험부터 적용
※제17조(출제 기준) ③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