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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2017년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7-07-06 오전 11:28:41

첨부파일 없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교육기간: 2017년 8월 17일(목)~22일(화) 13:00~17:00

- 영어 : 17일(목) 13:00~17: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수학/과학(컴퓨터) : 18일(금) 13:00~17: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음악 : 21일(월) 13:00~17: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국어 : 22일(화) 13:00~17:00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4. 교육내용: 국어,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5. 지참물: 점역·교정사 자격증(원본), 신분증(복지카드)

6. 신청기간: 2017년 7월 31일(월)~8월 6일(일)

7. 교육비: 과목당 5,000원{신한은행 100-030-50146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교육비 입금기간: 7월 31일(월)~8월 6일(일)

8.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jum.kbuwel.or.kr/Board/ExamNotice/List)

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buwel.or.kr)

②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점역교정사 관련정보를 확인하세요’란에 회원등록 후 ‘보수교육신청’ 부분에 내용 작성 후 등록

* 등록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신청자 이름으로 교육비 입금자에 한해 접수함

9. 문의: 02-799-1054

10. 면제사항: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시각장애학교 등 점역·교정업무에 관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합회 홈페이지 ‘점역교정사 관련정보를 확인하세요’에서 보수교육 국어과목 신청 후 자격증(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 주의: 보수교육 면제자도 홈페이지 상 보수교육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면제대상자는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습니다.)

* 보수교육면제 서류(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원본은 받을 주소를 우편 번호와 함께 명확하게 적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등기우편 또는 내방)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7년 7월 31일(월) ~ 2017년 8월 6일(일)

- 제출처: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601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담당자

11. 보수교육시 점역교정에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육시 답변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7년 7월 31일(월) ~ 2017년 8월 11일(금)

- 메일주소: kbutest@hanmail.net

* 과목명 표시 요망

 

 

 

회원의견 (1)

  • 작성자
    신혜령(frd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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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7-07-07 오전 6:54:44
    댓글내용
    보수교육 대상자 지정이 조금 헷갈리네요.
    전에는 몇 년도에 자격증 취득한 자라고 해당되는 포인트가 괄호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가령 2015년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2015년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외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