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행지도사 보수 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 교육 미이수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 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1회(2010년)~4회(2012년) 자격증 취득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교육기간 : 2016년 12월 21일(수) 13:00~16:00
3) 장소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
4) 지참물 : 보행지도사 자격증(원본), 신분증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반명함판 사진 1장 지참
5) 신청기간 : 2016년 12월 7일(수)~16일(금)
6) 접수방법 : 팩스(02-950-0149), 메일(shun75@hanmail.net) 접수
7) 문의 : 02-950-0150
참고)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보수 교육)
보행지도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 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의 정지 등)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 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