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매체를 이용해 웹사이트 내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때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1급 시각장애인인 김모(37)씨는 2년 전 스마트폰으로 A 업체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려다 본인 확인용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업체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 체제와 브라우저가 다양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문자 음성 듣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