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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야간 점멸신호등…시각장애인은 어쩌라고 <경남도민일보 2015.10.06>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5-10-08 오전 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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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대부분은 야간 시내 주행 때 속도를 제법 낼 것이다. 차량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주황색(혹은 적색) 차량신호가 깜빡깜빡하는 '점멸신호'가 많기 때문이다. 주의만 기울이면 멈춤 없이 지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 처지에서의 이런 편리함이 교통약자 불편 혹은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겠다.

 

경찰의 '교통신호등 점멸 운영 기준'에 따르면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교차로 신호등은 해당지역 교통상황을 고려해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차로는 '주도로와 부도로 통행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운전자는 황색점멸 때는 서행, 적색점멸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09년 7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야간 점멸신호를 대폭 확대했다. 야간 교통 효율적 운영, 불필요한 정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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