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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함께걸음 2015.09.03>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5-09-03 오후 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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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뒷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유명무실’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전 장애인의 절반 가량이 상대적 빈곤층이라는 통계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증하는 보고서였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누구나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나’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누군가가 없다면 직업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때문에 장애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직업 보장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정부가 특정한 직업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준 경우는 단 하나다. 안마사 자격증 발급 제한이 그것. 법적으로 안마사 자격증 발급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국한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일자리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들이 보란 듯이 대로변에 광고판을 걸어두는 실정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설 자리는 너무나 좁다.

 

안마원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A씨는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부터 프로그램 협찬 거부를 당했다. ‘안마원은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가 해당 프로그램을 협찬하고자 한 것은 홍보 목적이었다.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특성을 가지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흔히 청취자들과 이벤트를 벌여 당첨된 소수에게 상품을 준다. 이때 전달되는 상품이 바로 협찬 제품들이다. 물건도 있지만 티켓이나 이용권도 있다. A씨도 안마원의 이용권을 협찬할 생각이었다. 필요하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방송국으로 보냈지만 결과는 협찬 불가. A씨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합법적 운영이 허용되는 안마원 광고가 불가능한 것을 장애인 차별로 느꼈다. 피부관리샵 이용권 등은 가능하고 안마원은 불가능한 이유는 불법 안마시술소의 퇴폐적인 이미지 때문이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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