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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장애인차별금지법 7년, 진정건수 ‘고공행진’ <에이블뉴스 2015.04.08>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5-04-08 오후 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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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차법 시행이후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

지체장애 2,439건 가장 많아…접근과 이동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 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683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장차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진정 653건에 비해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진정사건의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2,439건(31.7%), 시각장애인 1,527건(19.9%), 지적·발달장애인 944건(12.3%), 청각장애인 943건(12.3%), 뇌병변장애인 548건(7.1%),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사건이 1,282건(16.7%)이었다.
영역별 진정사건은 재화·용역 등 일반 진정이 1,187건(15.4%), 시설물 접근 1,022건(13.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1,114건(14.5%), 보험·금융서비스 545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544건(7.1%),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이 293건(3.8%)으로 나타났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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