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퇴계원사거리∼용두골재 앞 삼거리까지 인도 공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이 요구된다.
공사 구간에는 3∼4곳의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차량진입방지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는 30cm 높이의 재질도 딱딱한 화강암으로 규격 외제품이다. 왜 문제가 되냐면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부딪쳤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 않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자블록 설치도 문제다. 인도의 점자블록은 가로수와 가깝게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다 부딪칠 위험이 있었다.
특히 용두골재 앞 삼거리 횡단보도 중 한곳에는 신호등 지주, 이정표 기둥이 점자블록 안에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지회는 공사가 완료된 뒤 남양주시에 민원을 제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남양주시 담당자는 “충격 완화 등 법규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의 볼라드로 교체할 것”이라면서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문제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