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이버 서비스센터 답변. |
김용식(남, 시각장애 1급)씨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삼성전자의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김 씨는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테크노 음악’을 만드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행태에 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테크노마트에서 구입한 삼성전자 외장하드 ‘S2 Portable 1TB’를 사용한 지 70여일 만에 고장으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맡겼다. 외장하드 안에는 창작 음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외장하드 내 저장된 음원은 복원할 수 없고, 대신 상품을 교체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억울했다. 외장하드에 대한 점자 및 음성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아 사용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버튼을 잘 못 눌러 고장 났는데, 소실된 창작음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후 김 씨는 7월 19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점자안내 책자와 음성 안내 파일 제공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삼성전자 사이버 서비스센터는 답변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장애인 차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느 특정인만을 위한 설명서를 별도로 제작해 제공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데이터 관리는 고객이 해야 하는 사항으로 외장 하드디스크의 제품에 대한 보증은 제작사에서 해줄 수는 있으나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는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업(Back-up)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또한 “사업부, 관할센터에 전달해 요구사항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함께 나눔’을 말하고 있는 삼성이 현행법(장차법)에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창작음원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외장하드를 구매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제품불량으로 인한 외장하드 수리비용 부담과 복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 설명 책자와 음성안내를 이행해야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보를 위해 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익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