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서울지역 8개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료정보 접근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 8개 종합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발급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 발급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면서 시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만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 크기로 인쇄된 종이 사본을 제공할 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8개 병원은 점자프린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의 경우 점자로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적 의학용어가 많아 점자 등으로 발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기록은 병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진료와 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이므로 가공이 여의치 않고, 현행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법령에 발급 요청 시 종이문서 이외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종합병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의 권리를 제한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유로는 ▲점자프린트,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이 개발돼 사용 중이며, 이 기기들은 한글을 포함한 영어 등 외국어 정보도 처리가 가능한 점 ▲진료기록부는 발급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진료기록부 원본 훼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학 전문용어가 많아 점자화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한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점자자료 제공 등을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전자·비전자 정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