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김 모 씨(38세, 안마사) 얼마 전 한 한의원으로부터 안마치료서비스를 주 업무로 취업제안을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안마사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한의원에 출근했다가 된서리를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의사회도 지난 2008년 10월 대한 안마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5개 한의원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곧 벽에 부딪혔다.
안마나 지압은 현행 의료법 범주에 있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안마치료를 받으려면 한 부위에 2만원, 전신은 4만원이라는 별도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용관계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이유가 크다.
이 같은 문제의 시작은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제3항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한다(일부발취).’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는 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 원으로 한다.“라고 성문화되어 있고, 동 조에서 준용되는 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와 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 및 당사자가 동시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문제에 대해 한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치료목적으로 안마사를 고용해 보려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던 중 의료법 제 82조 제3항에 의거 준용되는 동 법 제66조에 의거 고용할 수 없어 부득이 안마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파견고용의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비용에 대한 처리가 안 돼 사실상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의원에 경쟁력을 위해 치료 후 안마서비스를 행해줌으로서 환자들의 만족도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나서 창출하지는 못할망정 장애인이 일을 하고자하는데 이를 제도가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안마사가 무허가 또는 무면허 등의 업자들에게 고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무실이 있는 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법 내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단체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정부입법 형태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질 놓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인구 중 안마시술기관 및 안마원에 취업해 있는 사람은 약 95%수준으로 대부분이 안마와 관련된 직업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기존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안마시장에 또 다른 직업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료기관에 취업해 시행되는 안마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