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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60대 시각장애 부부 "노후 깜깜했는데… 집이 孝子네요" <조선일보 2011.05.27>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1-05-30 오후 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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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체험수기 수상작 사연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지성윤(67)씨와 윤재순(65)씨 부부는 둘 다 두 살이 되기 전에 시력을 잃었다. 안마사로 일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989년 분양받은 76㎡짜리 시영아파트와 약간의 예금이 부부의 전 재산이다. 생업은 14년 전 그만뒀고 매월 은행 이자 50만원 남짓으로 살아왔다. 겨우 밥 세끼 먹을 정도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주저했다. 슬하에 자식도 없어 용돈 받을 길도 없다. 60대에 들어서면서 노후 걱정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지씨 부부는 2009년 5월 라디오에서 주택연금을 소개하는 방송을 들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자신들을 위한 '맞춤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씨 부부는 곧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 매월 96만원을 꼬박꼬박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자로 살아갈 때보다 수입이 두 배 가까이 되면서 살림이 확 피었다. 지씨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도 지키고 매달 생활비까지 나오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아파도 참지 않고 병원도 더 자주 다니게 됐다. 지씨는 이런 사연을 담아 조선일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모한 주택연금 체험수기를 보내 최우수상(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부인 윤씨는 "날짜 맞춰서 딱딱 돈이 들어오니까 신기하다"며 "자식이 없지만 집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정해천(76·서울 강북구)씨는 젊어서 과일을 팔아서 4남매를 키웠다. 큰아들로부터 용돈 50만원을 받아 생활하던 정씨는 병원비와 약값만 30만원씩 지출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이 용돈을 끊자 생계가 막막해졌다. 정씨는 "처지가 초라해서 회한의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딸의 도움으로 2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85만원을 받고 있다. 그는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제때 세금을 내고 가끔 아내에게 장미꽃 한 다발이나 스카프 같은 선물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 조돈(71·서울 서대문구)씨도 주택연금 덕에 수렁에서 벗어났다. 은행에서 명예퇴직하고 전기공사 회사를 차린 조씨는 IMF 외환위기 때 회사를 처분해야 했고 3억원의 빚을 졌다. 조씨는 은행 빚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때 갚을 수 없게 됐다. 지병인 당뇨병도 심해졌다. 결국 조씨는 견디다 못해 지난해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가 자녀로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매달 115만원씩 주택연금을 받게 된 조씨는 "빚 부담 스트레스를 씻어내자 자괴감에서 벗어나면서 건강도 좋아졌다"고 했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에는 모두 130명이 각자의 사연을 보냈다. 장려상에는 기홍철, 남기용, 김춘희씨의 수기가 선정됐다. 심사는 조선일보에서 2명(한삼희 논설위원·송의달 애드마케팅팀 부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임창덕 고양시덕양복지관장·최윤형 인천서구복지관장)에서 2명 등 모두 4명이 맡았다.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생활비 방식으로 받는 연금을 말한다.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역(逆)모기지론을 뜻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팔아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할 수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