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단체 간부인 ㄴ(56)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한테 다달이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사장인 ‘명예원장’으로 등록시켰다.
안마시술소 업주인 ㅂ씨는 시술소를 찾는 손님들한테 10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방법으로 2억여원을 챙겼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명예원장 3명을 고용했다.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하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속에 적발될 때마다 명예원장을 바꾼 것이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최정숙)는 18일 안마시술소에 바지사장(일명 명예원장)을 두고 성매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장애인단체 간부 ㄴ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한테 월세 500만~700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산 장애인단체 간부 ㄱ(72)씨 등 건물 임대업자 3명과 실제 업주를 대신해 형사 처벌을 받으려 한 안마시술소 바지사장 3명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물 임대업자들이 안마시술소 운영업자한테 받은 임대료를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