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되려면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애는 우선 등록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운전면허 신체검사기준 ⓒ운전면허시험장 |
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실에는 지난해부터 장애등급 외에 장애연금 및 활동보조인 그리고 장애인등록 사항의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필자가 잘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09년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각장애인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시각장애 6급’으로 한쪽 눈 실명자의 제2종 운전면허를 제외하면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운전면허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 무렵 필자는 시각장애 6급을 제외하면 시각장애인과 운전면허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때가 2010년 2월이었다.
“시각장애 등급기준에 5급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이고 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자격시험에서 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에이블뉴스, 2010-02-22) (문화저널21 2010/02/22)
2010년 2월이라면 위 문장에서처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 같은 것은 없었다. 시력이 0.6이라면 시야 150도는 없으며, 시야가 150도 이상이라면 시력은 0.7이어야 된다.
▲시각장애 등급기준 ⓒ보건복지부 |
현재 시각장애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6급이다. 5급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이니 당연히 운전면허에서는 제외이다. 6급과 5급1호 사이에 5급 2호가 있다. 그러나 2종 운전면허 기준에서 ‘시야 150도 이상’이라는 조항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시각장애 5급 2호도 시력이 해당만 된다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시야결손이 기재된 2008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 |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적성기준에서 ‘시야 150도 이상’이라는 조항이 사라진 것은 2009년 11월 23일이었고 한 달이 지난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시야결손이 삭제된 2009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4호]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23, 2010.12.31>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면 150도 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일 텐데 보통사람의 시야 각도는 얼마라는 것일까. 운전면허 시험장 신체검사장에 문의를 해 보니 예전에는 시야계로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 졌으니 잘 모르겠단다.
시각장애 판정기준에는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상시야는 얼마라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봤지만 정상시야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몇 군데 안과에도 문의해 해 봤으나(의사가 아님) 역시 잘 모르겠으며, 현재 병원에서 등급 판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얻은 대답은 상하 좌우 내측 외측 등 각 방향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상시야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6급 2항 56 ㆍ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이나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4]에 ‘눈의 장애, 6급 2항 56 ㆍ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라고 되어 있다.
국가상이자 뿐 아니라 산재나 기타 보험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모양인데 어째 거나 안과 관련자가 아니라면 정상시야(?)가 몇 도인지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무튼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해당되는 시력만 된다면 시야결손은 상관없이 없으므로 ‘시각장애 5급2호’로 장애인등록을 한다 해도 2종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면허가 상실 될까봐 ‘시각장애 5급 2호’로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마음 졸였던 사람들, 이제는 안심하고 ‘시각장애 5급 2호’로 등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