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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2024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24-08-19 오전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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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속도로장학재단, 2024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안내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후 재활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노선정보’ 항목 참고]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발인원 : 50명

※ 인원 초과 시 ① 고속도로 장학금 미수혜는 가구 → ② 전년도 재활보조금 미수혜자 → ③ 최근 발생 사고 순

3. 지 원 금 : 재활보조금 200만원

4.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 접수기간 : 2024. 8. 7(수) ~ 9. 6(금)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구 분
서 류
필 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④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교통
사고
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⑥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청)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원 판결문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건설·
유지관리
사고
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⑥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1부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원 판결문 등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기 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필요 시)

* 모든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필수서류(①∼④)만 제출 가능
* 고속도로 사고 여부 증빙 불가 시 미지급
6. 지급시기 : 9월 말 예정

7.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출처:
http://www.hsf.or.kr/bbs/board.php?bo_table=s5_1&wr_id=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