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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보호자 동반 요구 “차별”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2-11-07 오전 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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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놀이기구 보호자 동반 요구 “차별”

인권위, 장애인 참여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개정 등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04 13:36:1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놀이시설에게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B도에 위치한 C월드 테마파크를 방문했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전형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단독 탑승을 거부당하고 보호자 또는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받았다. 이에 A씨는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서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하도록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 어렵다고 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로 동반 탑승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신체장애 범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놀이기구는 '이동 및 탑승 시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회사의 행위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시각장애인 관련 내용은 장애 유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재활의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피진정회사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전문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를 개정할 것, 전체 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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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