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표 장애인 채용카페 운영 ‘입맛대로’
코로나19 지원금 받고 ‘매출하락’ 근로자 해고
최혜영 의원, “관리 체계 부재, 관련 규정 정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9 14:21:1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최혜영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전체 47개소 중 13개소, 2021년에는 57개소 중 17개소가 직접 고용 장애인을 해고했다고 짚었다.
특히 개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줄었다고 밝혔으나, 고용 감소 카페의 92%는‘긴급고용유지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하락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카페를 위해 개발원은 ‘긴급고용유지자금’을 지급했는데, ▲1차 지원에는 개소당 180만 원 ▲2차 지원은 개소당 100만 원 ▲3차는 개소당 300만 원이었다. 장애인 해고 카페들 중 3차례 지원금 혜택을 모두 누린 카페도 3개소나 된다.
한편, 카페‘I got everything’이 정부 지원조건을 위반해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이 위탁해 운영되는 ‘I got everything’ 카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1개소 당 5000~8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최 의원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카페는 13개소 △운영 기간에 따른 연도별 최소 1인 이상 고용 확대 기준을 지키지 않는 카페도 51개소에 달했다.
심지어 10개소는 장애인 직접 고용 인원이 0명으로, 바리스타로 일하는 장애인이 없거나 간접 고용 형태였다.
이에 대해 선정 이후 지원 조건 준수를 확인하거나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프로세스가 없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민간 사업장과 동일하게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장애인을 감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취약계층의 소득활동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에도 이에 역행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6년 표준화된 카페 브랜드를 런칭한 후 14개소에서 현재 73개소로 5년 사이 5배가 넘게 늘어났고, 카페 당 지원금이 최대 8000만원에 이름에도, 장애인 고용 등 필수적인 약정 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개발원의 업무 해태”라며, “시급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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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