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 “키오스크 분통” 국회도 왔다
장차법 시행령 단계적 적용? 4년 참을 수 없다
캠페인 이어, 전면 시행 등 “당사자 의견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3 14:30:12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김예지의원실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 2022년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 모습. 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클릭해 주문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준비하는 정부 측은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키오스크는 4년이 지난 2026년에서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안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서술해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에 더 접근하기 좋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시행령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연대는 시행령 전면 시행, 내용 간소화,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약속 등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낸 것.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연대 소속 3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집을 찾아가 키오스크 주문의 어려움을 알리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발언하는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
또한 김 의원은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 또한 세세한 규정으로 새로운 기술 진입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품 상용화에 걸림돌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언급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점심시간에 내가 원하는 소박한 한 끼의 식사를 주문하고 싶다는 목소리"라면서 "장애인의 존엄과 생존은 미뤄지거나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사자 입장에서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 남정한 대표도 "법이 개정되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단계적 적용으로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면서 단계적 적용 문제점을 짚으며, "시각장애인도 정보접근성 전문가로서 시행령을 만드는 데 얼마나 참여했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당사자 참여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남 대표는 "키오스크 유리장벽이 말할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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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