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38만7500원
기초급여 2.5% 인상 결정…선정기준액 전년 동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2 12:14:16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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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