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 위택스서 지방세 납부 못해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준수? 실제 이용 첩첩산중
이은주 의원,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검수·개편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10:24:30
▲위택스 웹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 마크.ⓒ이은주의원실 |
위택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 인증을 각각 받았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위택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시각장애인은 회원가입 단계부터 접근이 제한됐다.
시각장애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스크린 리더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화면에 나온 문자와 이미지를 프로그램이 음성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운영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환경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위택스 웹과 앱의 본인인증 단계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세금을 신고, 납부하려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간편인증 서비스와 스크린 리더 출력 내용.ⓒ이은주의원실 |
비장애인은 마우스로 클릭한 아이콘의 색이 짙어지는 걸 보고 선택 가능한 버튼인지, 선택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스크린 리더에서는 ‘로고 이미지’라고만 출력된다.
즉, 선택할 수 없는 이미지가 나열돼있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이 아이콘을 누르려면 사이트에서 스크린 리더를 통해 ‘버튼’이라고 안내해야 하고, 버튼이 눌리면 ‘선택했다’고 말해야 한다.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없어 인증에 실패했다. 시각장애인은 마우스를 쓸 수 없어 스크린 리더가 문자 입력창의 초점(커서)을 안내한다.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에서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에 초점이 진입되지 않았고, 키보드의 문자를 누르라는 ‘버튼’ 정보도 안내되지 않았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서는 입력이 가능했다.
▲등록면허세 신고 시 주소 선택 화면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이은주의원실 |
행정안전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택스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평균 준수율은 100%였다. 심사에 참여한 전맹 사용자는 모든 과업을 달성했다.
문제가 된 간편 인증 절차는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품질인증 보고서’에서도 회원가입 절차와 등록면허세 신고 페이지의 모든 항목에서 100% 접근성이 준수됐다. 모바일앱 보고서에는 장애인 사용자 심사가 없었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를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운영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는 사실상 배제해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대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타인에게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납세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모든 장애 유형의 시민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과 앱을 전면 검수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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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