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몰 이용 차별’ 일부 승소
963명 집단소송, 법원 "1인당 10만원 지급"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8 13:12:36
▲2017년 7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 소속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이지만, 이 중 총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7월 7일 시각장애인 963명으로 구성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이용이 힘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제21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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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