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뚜렛장애 등 장애 판정기준 마련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0개 질환, 6개유형 포함…예외적 인정절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0 09:45:36
▲ 2020년 10월 15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기자회견에서 ‘복합통증증후군 장애등록 기준 마련하라’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에이블뉴스DB |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은 3월 2일까지 총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했다.
▲장애유형별 개정사항.ⓒ보건복지부 |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세부 장애인정기준.ⓒ보건복지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지체장애’로,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백반증은 ‘안면장애’로,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중증 복시는 ‘시각장애’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장애로 인정받는다.
▲완전 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세부 장애인정기준.ⓒ보건복지부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은 모두 ‘정신장애’에 속한다.
각각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강박장애: 강박질환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뚜렛장애: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보건복지부 |
심사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한 경우에 더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방법에 방문심사도 함께 포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한 것.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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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