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 키오스크 단계적 의무화
정부·공공기관 우선 적용, 내년 민간 도입 법 개정
장애인 댁내 활동량 감지센서 장비 10만대 보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23 14:44:39
▲장애인 관련 정책 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 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디지털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접근능력 차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이용환경 조성 △디지털기술의 포용적활용 촉진 △디지털포용기반 조성 등 4개 과제로 이뤄진다.
먼저 장애인·고령층을 위해 디지털 기기·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공공기관은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올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자와 범위를 마련해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의 SW 표준 모듈도 단계적으로 개발해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내년 요식업, 교통을 시작으로, 2022년 병원과 마트, 2023년 대학, 영화관 등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콘텐츠 접근성도 보장한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 한다. 올해 KBS 등 지상파 3사 대상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EBS‧종편‧보도PP 등으로 확대추진할 예정.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TV를 보급한다.
초·중·고 장애학생을 위한 전자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된 독서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올해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총 2200종 제작할 예정이다.
포용적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거주시설에 호흡ㆍ맥박ㆍ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 낙상,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댁내는 연간 10만대씩, 장애인시설에는 올해 10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612개소에 보급한다.
아울러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되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 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올해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공서 수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위한 한국어 대화·음성, 수어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또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 부담금·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선정 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수요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을 조사해 취업과 연계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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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