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장애인 ATM, 2023년까지 전 금융권 설치
금감원·금융위, 장애인용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8 14:03:16
▲‘범용 장애인 ATM’ 주요 장애인 지원 기능.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용 ATM'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체국을 제외한 전국의 ATM 총 11만 5,563대 중 장애인용 ATM은 10만 1146대(87.5%)이며, 장애지원 기능이 없는 ATM은 1만 4417대(12.5%)다.
장애인용 ATM 중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범용 장애인 ATM'는 전체 ATM의 47.6%인 5만 4992대이며 시각장애 지원 기능만을 갖춘 시각장애용 ATM은 4만 3252대(37.4%), 휠체어용 규격만을 준수한 지체장애용 ATM은 2,902대(2.5%) 수준이다.
하지만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이 충분치 않고, 장애인용 ATM으로 제작·설치된 ATM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발표에 따르면 시각·지체장애인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의 설치 비중이 확대되고, 배치도 개선된다.
2023년 말까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범용 장애인 ATM' 설치 비중을 상가 등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거나, 수요 자체가 거의 없는 군부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100%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
향후 ATM 제조업체가 ATM 제조 시 원칙적으로 ‘범용 장애인 ATM 모델’이 기본형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이 금융회사 ATM 코너를 찾아 갔을 때 ‘범용 장애인 ATM'이 적어도 1대 이상 되도록 적절히 분산 배치함으로써 내년 말까지 '범용 장애인 ATM' 배치코너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친화적인 ATM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ATM의 장애인 지원기능 등도 보완·강화된다.
ATM 뿐만 아니라 ATM 부스 인근 시설·환경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ATM 이용 관련 설명 스킵 허용, 음성 볼륨 조절기능 마련, 음성 품질 향상 등 음성 안내기능도 개선하겠다는 것.
또한 휠체어 장애인들의 선호가 비교적 높은 측면접근형 ATM 공급 활성화를 검토하고, 음성으로 ATM 고장신고를 하기 어려운 언어장애인을 위해 문자를 통한 고장신고 방식을 도입하거나 ‘(가칭)고장신고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단체와 협업해 지도상에 장애인용 ATM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을 마련,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용 ATM 설치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해 보다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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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