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공보물, 시각장애인 외면
규정 위반, 오타 교정 NO…“참정권 문제 해결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4 13:47:30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물 모습. 용지가 들쑥날쑥하게 되어있는 상태로 호침이 찍히고, 호침이 깊게 찍혀 점형을 읽을 수 없게 돼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두 단체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잘못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물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오류가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접수되었다.
한글 점자 규정을 위반한 공보물, 오타가 교정되지 않은 공보물, 점이 생략되거나 흐리게 나온 공보물, 동일 비례대표 정당이 같은 지역임에도 편집의 형태가 다른 공보물 등 많은 오류로 인해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불만을 접수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때문에(공직선거법 제65조 4항 일반 선거공보물과 면수 제한 동일) 일반 선거공보물에 비해 전달되는 정보량이 적었으며, 일부 비례대표 정당만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해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당의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선거를 치렀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원도 접수되었다.
▲잘못된 선거공보물, 같은 비례대표 정당의 편집이 다르다. 좌측은 문장이 들어가지 않고, 우측은 문장이 들어가 있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시련 홍순봉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참정권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애인 참정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김동복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선거공보물과 동일한 면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선거의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은 선거공보물을 필수로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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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