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장애인고용법' 20번 개정
공단 고용개발원, 연혁적 고찰 연구 결과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2 10:20:29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이 2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연구(책임연구: 박종빈 전임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10년간(2009년∼2019년)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 법률안과 국회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제안이유, 심의과정, 개정된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가 담겨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20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법 자체 개정이 9번, 정부조직법 등 다른 법의 영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11번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의무 적용’, ‘근로지원인 제도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이정주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개정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며,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www.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담당자(031-728-7197)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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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이 2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연구(책임연구: 박종빈 전임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10년간(2009년∼2019년)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 법률안과 국회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제안이유, 심의과정, 개정된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가 담겨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20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법 자체 개정이 9번, 정부조직법 등 다른 법의 영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11번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의무 적용’, ‘근로지원인 제도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이정주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개정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며,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www.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담당자(031-728-7197)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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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