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일 첫 지급
차상위계층도 포함…이외 대상자 물가상승률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20 07:50:51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은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20일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이외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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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은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20일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이외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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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