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단속기준 '탄력 적용'
주거지역 출차시 장애인 탑승 없어도 ‘단속 NO’
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기준’ 지침 고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03 09:05:12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DB |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상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 최소화 및 단속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준에 관한 합리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하는 경우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즉,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본인용/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이다.
또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보호자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후 주거지역으로 들어간 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본인용/보호자용에 따라 주차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단속 불가’다.
반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탑승없이 출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불가’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가 이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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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