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권익위 제도개선 현황 공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1 09:00:5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소지에서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 등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현황과 개선효과를 11일 공개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등 민원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436건)를 거쳐 발굴・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총 112건이었다.
이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보육, 약자 보호, 경제적 부담완화, 국민 알 권리, 행정서비스 개선 등 5개 분야의 57개 과제가 이행됐다.
먼저 IT 기술을 활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재신청・발급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5월부터는 카드 분실 시 재발급기간에도 임시감면증을 발급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중등・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교수 등 특정직업군을 추천인으로 요구하였던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을 올해부터 직장동료・이웃도 가능하게 완화했다.
한편 채용・시험 등 일자리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해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기도학원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고 키즈카페에 대한 통합관리도 강화됐으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폐지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공개・통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가 도입됐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 속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개선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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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등 민원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436건)를 거쳐 발굴・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총 112건이었다.
이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보육, 약자 보호, 경제적 부담완화, 국민 알 권리, 행정서비스 개선 등 5개 분야의 57개 과제가 이행됐다.
먼저 IT 기술을 활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재신청・발급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5월부터는 카드 분실 시 재발급기간에도 임시감면증을 발급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중등・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교수 등 특정직업군을 추천인으로 요구하였던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을 올해부터 직장동료・이웃도 가능하게 완화했다.
한편 채용・시험 등 일자리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해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기도학원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고 키즈카페에 대한 통합관리도 강화됐으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폐지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공개・통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가 도입됐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 속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개선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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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