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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시각장애인 산모교실 참여 거부 인권위행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11-20 오후 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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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산모교실 참여 거부 인권위행
선정 문자 받은 뒤 전화로 장애 밝히자 ‘불가능’
장애 차별로 진정 제기…“혐오스런 존재로 생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19 17:21:12
맘블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맘블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시각장애 임신부가 산모교실 맘블리 참여를 거부당하자 운영 업체를 장애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합병증이 겹쳐 몸이 좋지 않았지만 어렵게 임신했다.

임신이 힘들었던 만큼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9월 산모교실 맘블리의 강연 행사 참석자 모집 공고를 보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했다.

며칠 뒤 A씨는 참석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으며, 댓글을 통해 참석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행사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화면을 읽어 주는 기능을 이용해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댓글을 다는 것이 번거로웠던 A씨는 참석 의사를 밝히기 위해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중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장애인은 행사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왜 장애인은 참석할 수 없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듣는 강의를 시각장애인이 왜 못 듣느냐"고 묻자 담당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의 답변 역시 ‘참석할 수 없다’였다.

이와 같은 일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속을 끓이다 남편(시각장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지난 12일 운영업체를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남편은 인권위 진정 이틀 뒤인 14일 다시 맘블리 측에 전화를 걸어 “산모교실 신청 시 시각장애인 산모도 이용이 가능한가”라고 재차 물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참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이 재차 “귀로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고 묻자 직원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편은 "그렇다면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참석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직원은 “잘 모르겠다. 입장하실 때 아마 입구에서 막을 것 같다. 당첨 시 장애인 관련 규정이 없었으므로 아마 입장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전화 통화에서 “인식의 문제다. 아직도 사람들은 장애인을 혐오스럽거나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맘블리를 포함한 어떤 산모교실에도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지는 없다. 그런데도 (맘블리에서) 장애인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 장애인식개선이 사회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최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맘블리 산모교실의 후진적인 강연 참석 차별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맘블리 산모교실은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맘블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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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