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장애뉴스클리핑 -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9-25 오후 5:01:59

첨부파일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고용부 지적에도 ‘발뺌’
김동철 의원, “미지급 임금 즉시 보상해야”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8 11:55:22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김동철의원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김동철의원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중 연차휴가 규정.ⓒ김동철의원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중 연차휴가 규정.ⓒ김동철의원실
이에 고용부는 복지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주 15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는 7308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예상되었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개정을 통해 입법보완을 하면 될 것이지만, 일단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 운운하며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확대하다보니 사업 부실은 돌아보지 못했다”면서 “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