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담실은 시각장애인의 이해에 기초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 및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여 올바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내용
- 종합상담실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하여 법률 자문 및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직장과 주거생활 그리고 여가생활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함이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편의시설지원센터 종합상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혹은 접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관련법규 검토 후 해당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문의 및 접수, 처리 방법
1) 대상지역 : 서울지역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편의시설(보행환경,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도, 음성유도기, 음향신호기 등) 이용 상 문제점이 있는 시설 및 장소
2)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홍서준
- 홈페이지 : 한국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www.kbufac.or.kr)_상담센터_기술 및 민원상담
- 이메일 : littlejunghun@daum.net
- 전화 : Tel 02-799-1021
3) 처리방법: 종합상담실 접수 → 관련법규 검토 → 현장조사 → 해당지역 시설주, 시설주관기관장, 행정공무원에게 편의시설 시정 및 개선요청 → 지속적인 모니터링
4) 참고사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문자제보 가능)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도 편의시설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