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
1만4천원→2만5천원…저시력안경 내구연한 5→3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3 09:07:02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에이블뉴스DB |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월 24일)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한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이다.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으로 세분화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와 더불어 돋보기, 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의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도 함께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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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