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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점자정보단말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8-19 오전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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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점자정보단말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정부는 중증 시각장애인 외면 말아야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08.18 18:23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외치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존과 상생을 통해 미래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도 공언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점자정보단말기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정부로부터 외면받는 중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일반 문자로 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자정보단말기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점자정보단말기가 보장구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글자나 스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의 시각장애인(1~3급과 4급포함)이 약 6만345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한다고 추정되는 시각장애인은 3만3852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점자정보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은 1만명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점자정보단말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일임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요구가 큰 상황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점자정보단말기 있다면 안마사 외 다른 직업 도전해 볼 것”

공감신문과 만난 시각장애인 A 씨는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기이며, 비장애인의 필기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점자정보단말기를 보유한 시각장애인은 어디서든 정보를 적고, 습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80%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유는 안마사에 대한 처우가 낮은 점도 있지만, 최근 태국안마, 중국안마 등 경쟁 안마업체들이 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의 삶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마사 외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도 정보 접근의 한계 때문에 어렵다. 생업을 하며 무엇인가 배워보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점자정보단말기가 없던 시절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점자로 프린트해 읽었다. 이런 상황도 힘들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낭독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도 점자정보단말기가 없다면, 과거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보다 쉽게 점자정보단말기를 소유할 수 있다면, 독학 등 자기 계발로 안마사 외 다른 직업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 점자정보단말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왜 어려운가?

정부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정보단말기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원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점자정보단말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역시 극히 적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감신문은 건강보험 급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점자정보단말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왜 어려운지 물었다. 질문에 답변한 복지부 보험급여과의 입장을 요약하면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목적과 맞지 않다”였다.

입장을 듣고 난 뒤에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인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은 정부로부터 확대경과 흰지팡이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 현실에 맞는 정책 이뤄져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정보단말기는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문과 같은데, 지금은 그 문이 닫혀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문을 열고,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장정보단말기 정부 지원정책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라리 모든 예산을 모아, 현행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보장구로 지정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점자정보단말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진다면, 직장에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안마사로 일하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지금 보다 더욱 나아질 것이다.

박진종 기자  pjj@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