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경력채용 공무원 요건 완화
인사혁신처, 경력 3년→2년 등 인정범위 확대
맞춤형 출장지원, 편의서비스 확대 환경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7 09:57:0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직 채용 확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 현장의 소리를 담아 마련됐다.
특히 그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구축,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주요 정책과제.ⓒ인사혁신처 |
먼저, 정부 내 장애인 고용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부처별 직무분석을 통해 정부 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채용 요건 완화 등 관련 시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현재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2년 이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학위 또한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식.
또한, 공채시험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각장애 수어통역사 배치 확대, 시각장애 확대답안지, 각도조절책상 등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장애인 정보접근성도 지속 개선해 나간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통해 지원 확대, 병가 사용 제도화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자단말기, 점자프린터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 2021년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해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린다.
단기 출장이나 교육 등 일시적인 근로지원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해 수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을 제도화해 장애관리로 인한 근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출장 시 장애인용 출장차량 등 이동지원을 마련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 공무원 교육 시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공무원 교육편의 제공 표준지침을 만들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
■장애 이유로 인사상 차별 없도록 실태 점검
공직 내 장애 감수성 확산을 위한 교육과 실태점검 등도 강화한다.
전 부처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그 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 불이익 등 인사상 차별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개선해 나가는 한편, 상시적 고충상담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장애 인권과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해 공직사회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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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