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통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1 16:10:26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각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과 직결된 선호 정당 투표를 하게 된다.
내년 4월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놓고 정당 간 줄다리기 중이다. 또한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보다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놓고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정쟁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이 어떻게 추진될지 예견이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과 261조 3항 3호가 그것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점자공보물 제작 배포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지지 정당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난센스다.
동법 제65조 1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각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시 도의원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공보에 인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4항 점자선거공보 의무 제작에는 1항의 내용이 빠져 있다.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정당만이 겨우 정당 공약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 성명 정도만 점자형 선거공보에 담는 실정이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3항에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65조 4항 중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중략)’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포함시켜 개정되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인 동법 제261조 3항 3호도 개정되어야 한다. 동 조항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문제는 제65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으로 ‘정당’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선거공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점자공보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함은 물론, 음성정보도 후보자 또는 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의 취지대로 정보소외계층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천 방안으로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의원 발의 특히 인권을 중요가치로 삼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 청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청원 및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 확산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법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설계도와 같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당선시킨 후보자를 통하여 우리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 글은 힐링조이통증관리센터 유승만 센터장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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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놓고 정당 간 줄다리기 중이다. 또한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보다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놓고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정쟁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이 어떻게 추진될지 예견이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과 261조 3항 3호가 그것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점자공보물 제작 배포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지지 정당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난센스다.
동법 제65조 1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각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시 도의원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공보에 인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4항 점자선거공보 의무 제작에는 1항의 내용이 빠져 있다.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정당만이 겨우 정당 공약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 성명 정도만 점자형 선거공보에 담는 실정이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3항에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65조 4항 중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중략)’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포함시켜 개정되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인 동법 제261조 3항 3호도 개정되어야 한다. 동 조항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문제는 제65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으로 ‘정당’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선거공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점자공보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함은 물론, 음성정보도 후보자 또는 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의 취지대로 정보소외계층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천 방안으로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의원 발의 특히 인권을 중요가치로 삼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 청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청원 및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 확산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법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설계도와 같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당선시킨 후보자를 통하여 우리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 글은 힐링조이통증관리센터 유승만 센터장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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