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한화생명 사과
자필서명 대신 음성녹취 ‘NO’…“불편 야기 공감”
“음성녹취로 치아보험 가입 가능토록 업무개선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1 17:42:57
▲한화생명의 민원검토 회신문. ⓒ시각장애인 A씨 |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7일 한화생명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민원검토 회신문)을 받았다. 앞서 A씨는 한화생명 치아상해보험 가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치아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한화생명 치아상해보험 가입을 하려했으나 청약서와 관련서류에 자필서명을 해 회신하라는 답을 받았다. 당시 한화생명 상담원은 전화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직접 자필서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앞을 볼 수 없는 특성을 설명하면서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상담원은 “자필서명 없이 가입을 원하면 전화로 가입할 수 있는 타사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 직원 역시 “해당 시각장애인이 상담을 한 부서는 전화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가 아니다. 설계사님이 계시지 않아 방문을 할 수도 없다. 해당 상품은 장애인 전용상품도 아니다.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원검토 회신문에서 한화생명은 기존의 입장 바꿔 공식 사과했다. 한화생명은 “보험가입에 있어 자필서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긴 하나 A씨의 경우 이러한 절차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생명은 “치아보험 상담을 진행했던 부서에서 자필서명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성녹취로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후 “보험약관 및 증권의 보이스아이 바코드 삽입 제공은 지연되고 있어 최종 제공일자는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부터 음성녹취 등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했던 것”이라면서 “보험약관에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한화생명이 빨리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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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