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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민간 웹사이트 10곳 중 7곳 장애인 접근성 미흡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6-03 오후 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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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웹사이트 10곳 중 7곳 장애인 접근성 미흡
과기정통부, ‘2018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03 11:36:52
‘2018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웹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7곳은 웹 접근성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분야 ‘2018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통계 제127011호)’ 결과를 발표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을 뜻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웹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표준산업 분야의 웹 사이트 1000개를 선정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국가표준)’상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웹 접근성 평균은 66.7점이었으며 75점 이하의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비율은 74.3%로 나타났다. 장애인·고령자 등을 배려한 접근성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산업분야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평균 77.9점으로 웹 접근성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66.5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는 62.1점으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항목별로 대체 텍스트 제공항목의 준수율이 10점 만점에 평균 1.99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대체 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이 웹 페이지 상 문자가 아닌 그림, 이미지 버튼 등의 의미나 용도를 보조기술(문자·화면낭독 SW)을 이용해 음성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뜻한다.

또한 배경과 문자의 ‘명도 대비 보장’, ‘키보드 사용 보장’, ‘반복 영역 건너뛰기 기능 제공’, ‘초점(focus)의 적용 및 이동 보장’ 항목의 준수율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웹 접근성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웹 접근성 개선 컨설팅,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웹사이트의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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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