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지원센터 필요”, 복지부 긍정적
한시련, “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 개편” 한목소리
“시각장애 전달체계 필요”…복지부 “어렵지 않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3 17:20: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제43조, 별표4 및 별표5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한시련 지부 및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1984년 서울에 최초로 설립된 이래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며 설립목적과 달리 단순 이동지원서비스로 국한되고 있다고 시각장애계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등록시각장애인 중 만 20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98.7%, 만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49.3%다.
성인시각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은 열악해 재활상담, 재활교육 등을 제때에 제공하지 못해 재활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제약받는다는 주장.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에이블뉴스 |
김 교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명칭에 분명히 드러내 이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활이동’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센터가 1980년대 중반 ’맹인심부름센터‘로 시작했던 것 같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능과 관련해서도 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처럼 중앙과 지역센터로 나눠, 연구 수행, 시각장애인 욕구 조사 및 평가, 보행 보조공학 등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프로그램, 주간활동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과 설치 운영 기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시련에서 운영 중인 보행지도사 자격 국가 공인화, 시각장애재활 담당 전문가 자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각장애인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지역에 거주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역 정책결정자들의 설득과 협력 확보가 절대적”이라며 “한시련 중앙회가 각 지역 지부와 지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및 담당 공무원 등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오)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준범 회장.ⓒ에이블뉴스 |
이어 강 소장은 "센터가 기능 전환이 된다면 기존 복지관에서 하지 못하는 독자적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령장애인 지원, 중도 시각장애인 발굴 등의 역할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준범 회장도 “세종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재활과 자립에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 훈련 등을 받으려면 인근 지역인 대전, 천안, 청주 등지로 나가야 한다”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어도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어렵고 이동과 안내를 지원하는 정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시각장애인도 재활 교육 훈련 자립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명칭을 전환하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능 확대에 따라 종사자들의 전문성 역시 확보돼야 한다”고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이동석 교수는 “중도, 고령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비상시적으로 필요한 각종 인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까지 밀착 가능한 현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각장애계 의견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이 교수는 “중앙센터의 업무 중 시각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 구체의 지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지역센터 업무 중에도 시각장애인 개별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할지에 의문이 든다.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이나 상담 정도로 충분하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
신 과장은 “예전에는 심부름센터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생활이동지원센터는 포괄적이고 정체성이 없다. 각 장애영역별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명칭 부분과 기능 확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 과장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중앙에는 법과 제도밖에 없는 현실이다.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안에 시각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대구와 제주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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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