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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복지관서도 장애인 서비스 신청 대행 추진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4-11 오후 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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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서도 장애인 서비스 신청 대행 추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
요금감면혜택 신청 거주지 외 읍·면·동 주민센터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1 15:06:58
정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복지관이 신청을 대행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결합한 차세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신청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하든지 보호자가 대리신청을 해야한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에서 복지서비스 신청(긴급복지, 돌봄서비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청대행 사업추진은 국민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과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연계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도 수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각종 요금감면서비스(사회보장급여)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는 관련법 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업(보육료·아동수당·요금감면 등)에 한해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개별조사나 결정을 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일정한 기준 이하의 대상자는 자동으로 복지대상자(장애인연금 등)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선정기준의 60~70%에서 시작하며 수기항목을 축소해 비율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이미 적용 중이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으로 영역을 넓히고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차세대 OO 도입 전에 관련법을 개정해 반자동 조사·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 복제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수급가성성이 높은 사업들을 정교하게 찾아내 안내한다. 포괄적 사회보장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회원(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이력자)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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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