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근본적인 개선뱡향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9 09:36:5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위상을 높이고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상승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등 편의법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수행 단체 선정을 위한 조건이 장애인의 보행 특성과 감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법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조항을 신설해 교통약자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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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위상을 높이고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상승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등 편의법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수행 단체 선정을 위한 조건이 장애인의 보행 특성과 감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법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조항을 신설해 교통약자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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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