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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수도권 장애인주차장 법적 설치기준 외면 심각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3-08 오후 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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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장애인주차장 법적 설치기준 외면 심각
소비자원, 다중이용시설 30개소 실태조사 결과
1개소 ‘미설치’…29개소도 법적 설치기준 미준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9 12:02:5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배달차량.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배달차량. ⓒ한국소비자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적 설치기준 외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9일 서울·인천·경기의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상업시설·공동주택 각 10개소)와 해당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0개소 중 1개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설치된 29개소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않고 있었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토록 하고 설치장소는 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면 규격은 3.3m x 5m 이상, 단 평형식은 2m x 6m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도록 표시나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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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