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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공이 민간보다 저조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3-04 오전 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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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공이 민간보다 저조
적정설치율 72.4% 불과…파출소·우체국 등 낙제점
노유자시설 73% 낮아, 복지부 “관련법 종합 재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7 13:36:44
화장실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성별을 알려주는 점자촉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 지방 보건소 모습.ⓒ에이블뉴스DB
▲화장실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성별을 알려주는 점자촉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 지방 보건소 모습.ⓒ에이블뉴스DB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공공이 오히려 민간보다 적정 설치율이 2.6%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의 경우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노유자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로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해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5년 전보다 설치율 2배↑…적정설치율 74.8%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 편의시설 설치여부만 파단한느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별로 보면, 매개시설은 77.4%, 내부시설 77.6%, 위생시설 64.3%, 안내시설 62.3%, 기타시설 68% 등이다.

■장애인 빈도 높은 노유자시설 평균 이하, “설치율 제고”

시설 유형별로 보면,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위 5개 시설은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75.6%, 71.7%), 묘지관련시설(76.2%, 69.9%) 등이다.

복지부는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노유자시설 특성을 감안해 향후 설치율 제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 공공〈민간…파출소‧우체국 저조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적정설치율 78.8%), 지역자치센터(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63.4%), 우체국(66%), 보건소(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는 소규모·노후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치율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도 승강기 설치 높지만, 위생시설 ‘저조’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분석해보면, 복도(적정설치율 93.1%), 승강기(89.4%), 주출입구 접근로(8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등 위생시설 일반사항(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5개 시설은 ▲위생시설 일반사항(적정설치율 49.1%) ▲유도 및 안내설비(54.3%) ▲판매대(59.4%) ▲접근로 점자블록(58.6%) ▲객실·침실(60.7%) 등이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적정설치율 84.7%)이 가장 높고, 서울( 83.5%), 울산(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62.6%), 전남(65.4%) 등이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특히 도 단위 지역은 고령화 속도 및 장애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으므로 편의시설 정비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시설 미설치 시정명령, 편의증진법 종합적 재검토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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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