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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국가·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2-27 오전 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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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3년간 이행률 50% 미만…지자체 5.4% 바닥
원격교육 비중도 높아, “제재규정 마련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6 17:50:41
장애인식개선교육 장면.ⓒ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장면.ⓒ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교육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 10%를 채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 방법도 원격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2007년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확대했고, 교육내용 및 방법, 결과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면서 제도적 틀을 재확립했다.

하지만 그간 제도와 관련해 교육대상 범위의 협소함, 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와의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혼란 문제와 50%를 채 넘지 못하는 저조한 이행률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국회입법조사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의 교육 이행률은 2017년 어린이집 59.9%를 제외하고는 50%를 넘기지 않았다.

전체 평균 이행률은 2016년 19.4%, 2017년 49.1%, 2018년 46.3% 수준이었다. 이중 국가기관의 경우 2016년 13.8%, 2017년 13.6%, 2018년 42.1%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2.1%, 2017년 2.5%, 2018년 5.4%로 매년 10% 미만의 이행률을 보였다.

교육방법은 2018년의 경우 내부강사와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51.9%로 가장 많았고, 원격교육 28.6%, 기타(체험 및 연수 등) 19.5% 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1.2%에 불과했던 원격교육의 비중이 2017년에는 24.1%, 2018년에는 2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내부 및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의 비중은 2016년 83.2%, 2017년 57%, 2018년 51.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방법.ⓒ국회입법조사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방법.ⓒ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대상 전체 이행률은 채 5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2016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 이후, 홍보 부족 또는 동 교육 제도와 유사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의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혼란 등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기관은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교육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순히 보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의 제재규정은 없다.

이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교육대상에 맞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교육방법 및 내용, 교육시간 및 참석률 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식개선교육제도가 점차 원격 등에 의한 실시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규정이 연 1회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이나 출석률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제재 규정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소관부처 장관의 이행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교육시간, 참석률 등의 구체적인 교육의무 이행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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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