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시각장복,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1 15:00:09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연중 수시로 2019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연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고용노동부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직접 회사로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30여 곳의 사업체에서 600여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 바 이다.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원 제한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원하는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지원팀 02-950-0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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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연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고용노동부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직접 회사로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30여 곳의 사업체에서 600여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 바 이다.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원 제한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원하는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지원팀 02-950-0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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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