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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국가직 장애인공무원 주요직위 임용 ‘바닥’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1-04 오후 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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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장애인공무원 주요직위 임용 ‘바닥’
주요직위 5.4%, 고위직 0.2%…“승진 불이익” 경험
고위직 증가 위한 인사관리, 특성 고려한 직무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4 14:55:37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4966명 중 고위공무원단은 9명으로 0.2%, 주요직위에 위치한 장애인공무원도 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발간했다.

(위)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근무 현황(아래)장애인공무원 직급 및 주요직위 여부별 현황.총 장애인공무원은 4967명이며, 데이터 오류 등의 이유로 직급에는 1명이 누락돼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근무 현황(아래)장애인공무원 직급 및 주요직위 여부별 현황.총 장애인공무원은 4967명이며, 데이터 오류 등의 이유로 직급에는 1명이 누락돼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일반직‧7급상당 多, 고위공무원단 0.2%…주요직위 저조

지난해 기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은 총 4967명으로, ‘부’ 55.4%, ‘청’ 38.9%, ‘처’ 3%, ‘위원회’ 1.4%, ‘기타’(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1.3% 순이다.

입직경로는 ‘공채일반모집’ 34.6%, ‘공채장애인구분모집’ 30.1%, ‘민간경력자채용’ 13.3% 순이며, ‘중증장애인경력채용’은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2.3%를 차지했다.

장애인공무원의 직종은 ‘일반직(행정)’ 57.5%, ‘일반직(기술)’ 21.4%, ‘일반직(기타)’ 15.2%이며, 직급은 ‘7급상당’ 33.1%, ‘6급상당’ 24.2%, ‘8급 상당’ 22.4%, ‘9급상당’ 10.4% 순이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은 9명, 0.2% 불과했고, 5급 이상 상위 직급의 장애인공무원은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9.9%, 주요직위에 위치한 장애인공무원은 5.4%였다.

직급/직종 및 성별?장애정도?장애유형별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급/직종 및 성별?장애정도?장애유형별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경증 남성 신체장애인 가장 많아…성별 차이 약 5배

장애인공무원의 성별 및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신체장애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유형은 ‘신체’ 63.6%, ‘국가유공자’ 14.9%, ‘시각’ 11.9%, ‘내부’ 3.8% 순이며, 장애등급은 6급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급 18.4%, 3급 11.9% 등이며, 중경증으로 구분한 경우 중증이 17.3%, 경증 82.7%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3.1%로 여성 16.9%에 비해 5배 가량 많았다.

인사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애로사항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가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높았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선발자 대상 인사처 주관 기본교육 외 자체 기본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89.8%가 실시하지 않았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예’가 65.3%, ‘아니오’가 34.7%였다.

■장애인 업무성과 평가절하, 주요업무 배제 ‘불이익’

장애인공무원 총 1506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한 결과, 직무배치와 관련해 ‘근무시 배정시 장애 배려’, ‘직무재배치‧조정 요청 수용’이 부정적, 근로환경에 대한 합리적 조정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로 인한 주요부서 미임용’,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청각언어 및 정신적장애인, 경증보다는 중증, 남성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서나 기관 이동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에 한해 경험했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이동’ 28.7%,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업무배치’ 28.7, ‘장애로 인한 전입거부’ 21.4% 순으로 응답햇다.

장애로 인한 근무성적평가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대체적으로 “선호부서 또는 주요보직에서 배제”, “근무평정시 불리한 평점”, “장애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절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사내 친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장애치료를 위한 병가사용으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승진심사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에서 배제되고 주요 보직을 거치지 못함”, “낮은 근무평정 점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 “장애로 인해 업무를 못한다는 편견과 선입견” 등을 이유였다.

보고서는 “장애인공무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하위직에 편중돼있다. 주요직위 임용과 5급 이상의 고위직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중증 채용 확대를 위한 적합직무 발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를 위한 인사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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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