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청권 보장 건의 3년, 아직도 검토 중
솔루션, 방통위 ‘외면’…“실질적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21 11:57:04
“볼 수 있으나 보지 못 하고(청각장애인), 들을 수 있으나 듣지 못 하는(시각장애인) 일은 없도록,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시청권 보장 건의서를 전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도 검토 중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메인뉴스에서조차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적만 채우면 방송사는 방영 중인 드라마 화면해설 방송도 멋대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7일 방통위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96.1%( 155개중149개사)가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목표를 달성했다며,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가 양호하게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수치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실적이나 안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는 실속 제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주시간대가 아닌 낮, 심야 시간대에 장애인방송을 몰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비율도 고르지 않아, 장애인들은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다.
MBC와 SBS는 화면해설과 수화방송을 주시간대에는 단 한 프로그램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KBS역시 주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이 3%도 되지 않는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모두, 메인뉴스(저녁8시,9시뉴스) 방송 시, 수화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다. 프로그램 장르별 편중 편성 역시, 단적으로 SBS만 보더라도, 교양 프로그램은 1년에 고작 1시간 방영(2015기준)한 게 전부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2012년부터, 유료방송은 2013년부터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을 정하고, 이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방송(지상파방송,유료방송-플랫폼,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고시 이후, 각 방송사는 자막 70~100%, 화면해설 5~10%, 수화통역 3~5%를 의무 편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고시에 실효성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양적인 기준에만 매여 있다 보니, 방송사는 의무 비율만 달성하고 나면 드라마도 돌연 중단해 버리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범한다는 게 솔루션의 주장이다.
특히, 출연자의 행동, 의상, 몸짓, 표정, 특정 장면의 분위기 등 세세하게 해설해야하는 화면해설 방송을 예산 문제로 화면해설 전문작가가 아닌, 시각장애인의 사고와 언어 체계에 대해 단 한 번의 교육도 받은 적 없는 일반작가에게 대본을 작성하게 해, 시각장애인은 온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 역시, 몸짓과 표정으로, 말하는 속도에 맞춰 정보를 전해야하는 수화통역의 질이 떨어져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라 의무비율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업자가 앞으로 이를 얼마나 지켜나갈지는 의문이 것.
지난 2016년 솔루션은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방통위에 개선을 요청했다. 메인뉴스 방송 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수화통역 제공, 장애인방송을 보도, 교양, 오락 등 각 장르별로 고루 나눠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현재 지상파 평균 10.6%에 불과한 주시청시간대를 2019년 20%, 2020년 30%로, 단계적 의무편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였다.
그러나, 건의서를 제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방통위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다.
솔루션은 “실적 맞추기식 장애인방송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도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가 순항중인 것 마냥 언론에 전했다”면서 “더 이상 방통위는 몇 년 째 지속되는 이 같은 요청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볼 수 있으나 보지 못 하고(청각장애인), 들을 수 있으나 듣지 못 하는(시각장애인) 일은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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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시청권 보장 건의서를 전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도 검토 중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메인뉴스에서조차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적만 채우면 방송사는 방영 중인 드라마 화면해설 방송도 멋대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7일 방통위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96.1%( 155개중149개사)가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목표를 달성했다며,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가 양호하게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수치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실적이나 안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는 실속 제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주시간대가 아닌 낮, 심야 시간대에 장애인방송을 몰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비율도 고르지 않아, 장애인들은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다.
MBC와 SBS는 화면해설과 수화방송을 주시간대에는 단 한 프로그램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KBS역시 주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이 3%도 되지 않는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모두, 메인뉴스(저녁8시,9시뉴스) 방송 시, 수화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다. 프로그램 장르별 편중 편성 역시, 단적으로 SBS만 보더라도, 교양 프로그램은 1년에 고작 1시간 방영(2015기준)한 게 전부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2012년부터, 유료방송은 2013년부터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을 정하고, 이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방송(지상파방송,유료방송-플랫폼,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고시 이후, 각 방송사는 자막 70~100%, 화면해설 5~10%, 수화통역 3~5%를 의무 편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고시에 실효성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양적인 기준에만 매여 있다 보니, 방송사는 의무 비율만 달성하고 나면 드라마도 돌연 중단해 버리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범한다는 게 솔루션의 주장이다.
특히, 출연자의 행동, 의상, 몸짓, 표정, 특정 장면의 분위기 등 세세하게 해설해야하는 화면해설 방송을 예산 문제로 화면해설 전문작가가 아닌, 시각장애인의 사고와 언어 체계에 대해 단 한 번의 교육도 받은 적 없는 일반작가에게 대본을 작성하게 해, 시각장애인은 온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 역시, 몸짓과 표정으로, 말하는 속도에 맞춰 정보를 전해야하는 수화통역의 질이 떨어져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라 의무비율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업자가 앞으로 이를 얼마나 지켜나갈지는 의문이 것.
지난 2016년 솔루션은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방통위에 개선을 요청했다. 메인뉴스 방송 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수화통역 제공, 장애인방송을 보도, 교양, 오락 등 각 장르별로 고루 나눠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현재 지상파 평균 10.6%에 불과한 주시청시간대를 2019년 20%, 2020년 30%로, 단계적 의무편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였다.
그러나, 건의서를 제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방통위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다.
솔루션은 “실적 맞추기식 장애인방송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도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가 순항중인 것 마냥 언론에 전했다”면서 “더 이상 방통위는 몇 년 째 지속되는 이 같은 요청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볼 수 있으나 보지 못 하고(청각장애인), 들을 수 있으나 듣지 못 하는(시각장애인) 일은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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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